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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대안 '커버드본드' 국무회의 통과 8월 중 시행

후순위채 대안 '커버드본드' 국무회의 통과 8월 중 시행

등록 2013.01.29 10:14

최재영

  기자

올해 금융회사의 핫이슈인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가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권 후순위채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논의 당시 금융권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정부는 2월중 국회에 제출한 뒤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커브드본드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을 말한다.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5년 이상 장기 채권으로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투자금을 건질 수 있다. 또 채권 담보자산 뿐만 아니라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이중으로 변제를 청구가 가능하다.

커버드본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안정성이 부각돼 은행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주택금융공사만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 있지만 법으로 투자자의 이중상환청구권과 담보자산의 분리 적격담보자산 요건 등이 규정됐다.

시중은행은 그동안 발행 법적 근거가 없고 KB국민은행이 커버드본드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 '구조화 커버드본드'를 일부 발행했지만 담보자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고 발행금리가 높았다.

은행들은 올해 시행이 미뤄진 바젤Ⅲ 등 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제약과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따라 후순위채 발행이 쉽지 않아 대안으로 커버드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커버드본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은행들도 발행 채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내놓은 커버드본드 적격 기관은 자본금(1천억원 이상), 재무상태(BIS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 발행기관의 자금조달과 자금운용을 기준으로 제한했다. 또 기초자산집한 평가총액이 발행 잔액보다 작거나 담보유지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행기관은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도록 했다.

발행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등도 발행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금융회사는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에 등록하고 발행 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에 또다시 보고토록 했다. 또 커버드본드 소지자가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으로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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