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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은행에 적극적인 中企지원 당부

금감원, 시중은행에 적극적인 中企지원 당부

등록 2013.01.29 08:07

최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게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무리한 상환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18개 은행 수석부행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량 중소기업이나 담보가 있는 개인사업자만 대출일 집중돼서는 안된다"고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주 부원장은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것이 필요하다"며 빠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 신용위험평가시 영업현금흐름과 이자보상배울 등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부채비율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택 비중 등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부원장은 특히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집중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시적인 유동성을 겪고 있는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책임지고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영세업체는 동산담보대츨과 상생보증부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증가액(29조4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많은 30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날 주 부원장은 가계대출에 대해서 무리한 상환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를 지난해 12조원에서 3조2000억원을 줄였다. 은행들에게 가계대출은 줄이고 중소기업에 집중해달라는 의미다.

가계부채는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대출만기 연장에서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다면 무리한 상환요구보다는 담보인정비율(LTV)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바꾸라고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보수적인 배당을 하도록 유도하고 바젤Ⅲ 시행에 대비한 양질의 자기자본 확충을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부 은행의 구속성 예금(속칭 `꺾기')과 신용정보 부당조회 등의 행위는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1분기 중 소비자보호전문가와 법률전문가 등 구성된 '약관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은행약관 등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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