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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부동산 PF사업 살리기 ‘보증부 PF 적격대출’ 도입

새정부, 부동산 PF사업 살리기 ‘보증부 PF 적격대출’ 도입

등록 2013.01.28 11:12

김지성

  기자

전국 PF사업장 동일 금리로 저금리 대출 준공 후 일시상환 추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을 정상화하기 위한 ‘보증부 PF 적격대출’(가칭)이 신 정부 들어 도입될 전망이다.

보증부 PF 적격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부 PF 대출 사업장에 대해 시공사의 신용이나 사업성 등에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준공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이같은 내용의 ‘보증부 PF 적격대출’을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설사의 PF자금 조달 금리는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하 2~3%포인트, 사업성에 따라 4~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대주보의 PF 대출보증을 받아도 건설사의 신용등급이나 사업성에 따라 최하 1%포인트 이상 대출이자가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와 대주보는 적격대출 구조를 통해 대주보가 보증한 PF 대출 사업장은 금융기관이 동일한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다.

대주보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위험이 크게 감소하는 만큼 건설사의 신용이나 사업성과 관계없이 낮은 금리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원금 상환 방식도 준공 후 ‘일시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신설해 사업자가 분할상환 방식과 일시상환 방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때 계약자가 분양대금을 입금하면 대출원금을 갚지 않고 우선 공사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도금 납부 방식으로 원금을 사업준공 전 4~6회에 걸쳐 나눠내야 해 건설사들의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또 건설 사업자가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PF대출 계약에 포함된 각종 불공정 조항을 개선하는 ‘적격 PF대출 약정서’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대주보는 금융기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상반기 내 관련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적격대출 구조에 은행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기존 PF계약의 불공정 거래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주보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보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PF대출보증 한도를 지난해(2조1000억원)보다 43% 많은 3조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처럼 PF사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중단된 PF사업이 속출하고 있는데다 PF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건설사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이 중소 건설사에 PF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다시피 하면서 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국토부와 대주보는 무분별한 PF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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