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25일 퇴사 직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이마트로부터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전직 직원 중 1명이다.
이마트는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지방지점에 근무하던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간 시스템 관리 부서 임직원들의 이메일 계정과 사내 통신망 아이디 등을 도용해 총 461차례에 걸쳐 1163건의 문건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외부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고소 건은 직원 사찰 폭로 관련 보복이 아닌 사내 통신망 무단 해킹에 대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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