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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종시 민관합동委 위법"

野 "세종시 민관합동委 위법"

등록 2009.11.16 14:25

윤미숙

  기자

"대통령 훈령 근거, 행복도시법·정부조직법 위반"

▲ 16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왼쪽)가 참석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석구 위원.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정부가 세종시 수정과 관련, 사회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총리실 산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대통령 훈령에근거를 둔 것은 세종시 모법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정부조직법에 모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훈령을 보면 민관합동위원회가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개선·보완대책 수립,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상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이라며 "민관합동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상으로도 자문기관인 민관합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 훈령에 근거를 둔 것은 위법"이라며 "결국 민관합동위원회에 고문을 파견하거나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행정기관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및 위원회 임기를 법령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며 "법령이 아닌 대통령 훈령에 따라 선출된 민관합동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류 원내대표는 "세종시 원안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생각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세종시무력화위원회'를 만든 것"이라며 "법을 어기고 출범하는 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세종시 원안 건설을 무력화하는 어떤 시도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과 관련, 이날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위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자문기관인 민관합동위원회는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최종안의 윤곽이 나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모든 것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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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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