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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 `D-1'···여야 오늘 막판 협상

비정규직법 시행 `D-1'···여야 오늘 막판 협상

등록 2009.06.30 10:47

윤미숙

  기자

▲ 어제(29일) 오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비정규법 5인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김재윤(왼쪽부터),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가 협상이 결렬 된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간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여야와 노동계는 29일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국회에서 '5인 연석회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법 시행 유예 기간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연석회의는 결렬됐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팽팽히 맞서던 여야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방향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입장차는 여전하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되, 300인 미만~100인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을 1년 유예, 10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6개월 유예'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유예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날 오후 11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동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30일에도 추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당장 내일(7월 1일)이면 비정규직법이 시행된다. 여야는 비정규직 해고자 규모에 대해선 다른 수치를 내놓고 있지만, 수십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란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같은 인식 아래 여야가 이날 중으로 극적 타협을 이뤄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여야간 비정규직법 합의 불발 시에 대비해 김형오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여야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김 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따라 비정규직법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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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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