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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합의안 도출 `난항'

비정규직법 합의안 도출 `난항'

등록 2009.06.29 13:54

윤미숙

  기자

29일 오후 막판 협상 주목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6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여야 절충안 마련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와 양대노총 위원장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는 29일 새벽까지 협상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오후부터 다시 회의를 열어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예정이나 각 협상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지난 2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가 열렸다. 한나라당 조원진(오른쪽), 민주당 김재윤(왼쪽), 선진과창조의모임 권선택 의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법 조항의 시행 유예 기간으로, 한나라당은 '2년', 민주당은 '6개월', 자유선진당은 '1년 6개월'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더해 양대노총은 유예안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도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 "노동계가 유예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노동계는 유예안의 '유'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유예안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3당 간사는 어제(28일) 밤 '5인 연석회의' 석상에서 양대노총 위원장들에게 법 시행 유예안에 대한 대승적 판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대노총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

'5인 연석회의'가 난항을 거듭하자, 한나라당은 이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현행법을 그대로 시행하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절충안을 새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제의 핵심은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나라당의 절충안은 의미가 없다"며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1년 유예하자는 절충안을 역제안했다.

'5인 연석회의'가 이날 오후 사실상의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예정인 가운데,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다면 여야는 환노위, 법사위,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비정규직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대노총이 유예안 자체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여야 3당 간사들은 유예안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어, 양대노총의 반발로 '5인 연석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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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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