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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노동계, 비정규직법 합의 도출 `난항'

여야·노동계, 비정규직법 합의 도출 `난항'

등록 2009.06.27 10:39

윤미숙

  기자

28일 최종 협상···결렬 시 6월 처리 불투명

▲ 어제(2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선진과창조의모임 권선택 간사와 한국노총 백헌기,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 민노당 홍희덕 의원이 논의했다.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와 노동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대노총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노위 여야 3당 간사와 양대노총 위원장이 참여한 '5인 연석회의'는 26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막판 협상에 들어갔지만,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을 둘러싼 각각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법 상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조항의 시행 유예기간을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내년도 예산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1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조항의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자유선진당도 '1년 6개월 유예' 입장이어서 간극이 크다.

게다가 양대노총은 해당 조항의 시행 유예 자체를 반대하며 여야가 유예안을 가닥으로 '5인 연석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면 회의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간제한 폐지 및 사용사유제한 도입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정규직 전환기금 대폭 확대 등도 주장했다.

결국 여야와 노동계는 내일(28일) 7차 연석회의를 열어 다시금 합의안 도출을 시도, 이날 합의가 이뤄지면 29일 또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견이 워낙 커 합의 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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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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