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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승계제한' 위헌···친박연대 `3석' 되찾나

`비례대표 승계제한' 위헌···친박연대 `3석' 되찾나

등록 2009.06.25 17:36

윤미숙

  기자

비례대표 후순위자 헌법소원 제기키로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헌법재판소가 25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자의 의석 승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친박연대도 서청원 대표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잃었던 의석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 2순위 후보자 박 모씨가 "선거법 제 200조 제2항 단서규정은 당선인 개인의 범죄로 정당과 차순위 후보자에 불이익을 준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오른쪽)와 김노식 의원(왼쪽 두 번째), 양정례 의원(왼쪽)
현행 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다음 순번 후보가 의원직을 이어받되,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경우엔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 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선거범죄를 저지를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 승계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위한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번 헌재 판결에 친박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대표를 비롯해 김노식, 양정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잃었던 3석의 의석을 되찾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헌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분은 이번 판결에서 함께 판단하지 않았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이번 결정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소원 결과에 대해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나오면 서 대표 등이 내놓은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후순위자는 김혜성 친박연대 부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윤상일 친박연대 사무총장, 김정 (주) 환경포럼 대표이사 등 3명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에서 당 지도부 및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법적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이며, 금명간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는 등 비례대표 승계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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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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