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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네르바' 구속적부심사 청구-위헌법률심사 청구

민주, `미네르바' 구속적부심사 청구-위헌법률심사 청구

등록 2009.01.12 09:57

김현정

  기자

`별건 구속' 의혹···진위 확인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경제 관련 게시물 인터넷 게재)을 유포한 죄목으로 기소된 얼굴 없는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조치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와관련 구속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 하고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쳐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한 문제제기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은 `미네르바'에 적용한 전기통신사업기본법 47조가 1985년도에 제정되어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라는 점을 들어 현재의 `미네르바' 사태에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신청할 의중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지원팀 소속 이종걸 의원은 1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오늘(12일) `미네르바' 관련 검찰이 발표한 것을 보면 과연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의한 목적이 주목적인지 의혹이 생긴다"면서 "다른 별건 수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해서 구속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혹시라도 별건 구속이면 중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미네르바'에 적용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명시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라는 문구와 `허위 사실 유포' 라는 두 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너무 불명확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은 85년도에 제정된 조항이라 최근의 인터넷 공간의 사실들을 전제한 법조항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의 처벌 근거로서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위헌법률심사를 신청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구속의 적법성 논란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변호인단과 논의해서 오늘(12일) 오후 또는 내일(13일) 오전에 구속적부심사 청구해서 `미네르바' 박 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혀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으로 구성된 법률지원팀(김정범, 박정권, 문병호 전 의원)이 인터넷 누리꾼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대해 보다 적극적 대응 입장을 표시했다.

뿐만아니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정부가 지난 12월 26일 시중은행과 수출입 기업에 공문을 보내 달러 매입 자제 요청 주문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미네르바'가 29일 게재한 '정부의 달러 매입 자제 요청 공문'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팩트가 무시된 채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1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거듭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미네르바'가 이같은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긴급 명령 1호'라고 쓴 것은 풍자적 표현으로 봐야 마땅하다. 헌법상 긴급명령으로 봐야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리고 온 천하에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은행에만 보낼 수 있냐"라고 주장하면서 "풍자적 표현을 가지고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검찰의 편협한 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미네르바'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덜 본 사람은 있을 것"이라며 "개미 주주들이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미네르바의 정확한 예견, 진단을 통해 오히려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오히려 공익을 해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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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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