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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식품위해 정보 즉각 조치 4.5%에 불과

[국감] 소비자원, 식품위해 정보 즉각 조치 4.5%에 불과

등록 2008.10.08 13:14

전규형

  기자

공성진, '소비자 보호' 근본적 개선 역설

【서울=뉴스웨이 전규형 기자】멜라민 파통으로 전 국민이 먹거리 불안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한국 소비자원의 즉각 조치율이 4.5%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정무위원회 소속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7일 한국소비자원 국정 감사를 통해 "'수입식품의 위해정보 입수 현황'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04년 6건, '05년 8건, '06년 41건, '07년 69건, '08년 96건의 위해정보를 입수하여 식품위해정보 입수가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해정보 입수 경로가 소비자로부터의 제보나 국내외 언론 모니터링으로 제한되어 있어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위해정보 입수 노력이 부족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멜라민 관련 정보가 전혀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공 의원은 말했다.

또 그는 "소비자원의 위해정보 입수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 이들 220건의 위해 정보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나 제도개선 건의, 상급기관에 위법사항 통보 등이 120건, 단순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35건, 지속적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이 71건이었던 데 반해 소비자원이 사업자 시정조치 권고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10건으로 즉시 조치율은 4.5%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 의원은 "식품 위해정보 입수가 품목별로는 스낵·과자·초콜릿 등의 제과류가 47건, 건강식품 31건, 분유 18건 발견되고 '06년에도 미국산 분유에서 쇳가루가 발견 되는 등 12건, '07년도에 영국산 분유와 호주산 분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3건, 올해도 호주산 분유와 미국산 분유에서 이물질 발견되는 등 3건이 발생했지만 소비자원은 단 한 번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 공 의원은 소비자원이 위해정보 발견 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실 수 없는 행정적 권한에 대해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한계, 예산의 한계, 인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말한 뒤 "선진국의 경우 처럼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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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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