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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사 동원 `PD수첩죽이기'

한국대사 동원 `PD수첩죽이기'

등록 2008.07.29 16:13

유성귀

  기자

6개국 외국주재 한국대사관통해 조사 지시

【서울=뉴스웨이 유성귀 기자】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PD수첩 죽이기에 범정부적 지시가 있었다"고 밝힘에 따라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PD수첩'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까지 동원해 해외 사례를 수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PD수첩 죽이기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전에 체계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 최병춘 기자
김 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정부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페인, 캐나다 등 6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각국 언론과의 소송 사례 및 자료 수집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 됐다"며 "이는 농식품부가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범정부적으로 계획되고 치밀하게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는 지난 6월 20일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하며, 수사의뢰 전 외교통상부는 6월 17일 미국, 영국 등 6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MBC PD수첩' `인간광우병' 보도 관련 유사사례 조사를 지시했지만, 6개국 한국 대사관들은 주재국의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6월 19일 주미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미국 공무원의 언론사에 대한 제소 현황을 보고하는데, 그 핵심은 미국의 경우 1964년 New York Timesvs. Sullivan사건 이후 공무원에 의한 언론사 제소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보고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제소를 않는 이유는 연방법원이 상기 소송에서 보도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거만으로는 소송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언론사의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이나 방침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보도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언론탄압이며, 현 정부의 언론장악 의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 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사의뢰를 결정하기 전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였고 명예췌손으로 고소.고발 할 경우 사실입증이 어렵고 소송과정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효과가 있는 수사의뢰 방식을 선택했다"고 언급했다"며 이는 "PD수첩 죽이기에 범정부적 대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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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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