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소세 한시적 감면 '조세특례법' 개정 추진
정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고유가극복 종합대책에서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에 따른 누적적자의 50%를 정부가 지원하여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겠다고 한데 이어, 이달 2일 발표한 경제안정종합대책에서도 철도․상수도․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료 등도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하겠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일 대통령의 국회개원 연설과 14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돌연 태도를 바꿔 15일 도시가스요금을 8월, 9월, 11월 세차례로 나누어 30~50%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지하철요금,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지역난방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도 줄을 이어 인상될 것이 확실시된다.
▲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 ||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미치는 여파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민생경제를 생각한다면,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물가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해야 하며,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같은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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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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