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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시에 중대 오류 발견 `졸속'

정부 고시에 중대 오류 발견 `졸속'

등록 2008.06.27 09:07

강재규

  기자

전문가, 단순 '오기' 아닌 재고시 수준 지적

【서울=뉴스웨이 강재규 기자】농림부가 26일 고시한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다시 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민중의소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내용에 '오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각에서 'MRM을 MSM으로 영어 대문자만 잘못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자리는 원래 기계적 회수육(MRM)이 아니라 선진 회수육(AMR)이 들어갈 자리'라는 지적을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것.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단순히 '오기' 수준의 실수가 아니라, 1조와 17조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고시 내용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송기호 변호사
<경향신문>도 27일자에서 정부는 또 수입위생조건에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제품은 상주하는 미국 농무부 수의사의 감독 아래 생체·해체검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일선 검역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방 수의사 상주 의무가 없는 미국 내 도축장은 모두 승인이 취소되거나 보류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을 고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면 정부 스스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송기호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17항에 있는 기계적 회수육(MRM)이라는 게 이 자리에 오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단지 MRM을 MSM으로 영어 대문자만 잘못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어서 그는 "기계적 회수육(MRM)이 한글은 맞는데 영어는 (MSM으로)오기 됐다는 게 농림부의 입장인데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 자리에는 기계적 회수육(MRM)이 아니라 선진회수육(AMR)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1항>
모든 기계적 회수육(MRM), 기계적 분리육(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회수육(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관보 내용을 살펴보면 1항 '용어의 정의'에는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RM)/기계적 분리육(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회수육(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다.

이어서 17항에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17항>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식품안전검사청(FSIS)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농림부, MSM은 MRM의 오기라고 주장)


송 변호사의 지적은 1항에서 "모든 MRM” 및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AMR"이라 되어있으므로 17항에 와야 할 것은 30개월 이상 선진회수육(AMR)의 금지이지 기계적 회수육(MRM)이 와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

송 변호사는 "농림부가 말하는 MRM의 MSM오기 이상의 중대한 하자"라며 "17항이라는 게 중요한 핵심적 조항의 하나이고 전혀 다른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변호사는 "17항은 수출검역증명서 22항의 기재사항"이라며 "중대한 오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송 변호사가 착각하신 것"이라며 "앞에 것을 그대로 쓸 필요가 없는 문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 묻자 "결국은 검역당국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중의소리>가 보도한 기계적회수육(MRM)의 오기논란과 관련 미국 측과 합의한 고시 영문본은 물론 지난 4월 18일 합의된 한미수입위생조건에도 기계적 회수육(MRM)이 아닌 기계적분리육(MSM)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고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1항에서 수입이 금지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RM)은 17항에 의해 수입이 허용된다.

이 때문에 당장 27일부터 검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수입위생조건처럼 한글과 영문표기가 따로 표기될 경우 검역기준을 '작업방법'(기계적 회수육)으로 해야 할지 '칼슘성분'(기계적 분리육)으로 해야 할지 검역과정에서의 혼선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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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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