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GS건설·동부건설 영업정지 위기서 한숨 돌렸다...법원, 효력정지
GS건설이 당분간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이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의 지하 주차장 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