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전세사기 안돼…내일부터 100일간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단속
정부가 7일부터 100일 동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특별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이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